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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59 요청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회신일자 2022. 12. 28.
안건명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남해군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명예군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2조에서는 남해군수는 군정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남해군민이 아닌 내국인으로서, 대외적으로 남해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제1호),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제2호),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제3호),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을 위해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5호) 등에 대하여 남해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군민의 날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제2호),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제3호)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는 사무는 단순히 수여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일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치를 통합ㆍ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산업 진흥(제3호), 지역개발(제4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제5호), 국제교류 및 협력(제7호) 전반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남해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귀 군에서는 남해군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와 관련한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남해군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수여대상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금이 주민복리 증진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남해군의 입법재량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귀 군에서는 남해군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 부여’를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예우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와 관련한 사무는 남해군의 자치사무로서 법령의 범위에서 수여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남해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예군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비용 부담을 지는 군민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조례로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수여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공로가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해외동포 및 남해군민이 아닌 내국인에게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 6. (생 략)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부여
    2. ~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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