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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52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일자 2022. 12. 28.
안건명 시ㆍ군의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 확충분의 70퍼센트를 도가 해당 시ㆍ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렌터카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ㆍ군의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 확충분의 70퍼센트를 도가 해당 시ㆍ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상위 법령의 규정 내용, 조례 규정 간 체계 및 문언의 의미,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렌터카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라남도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시ㆍ군에서 렌터카 유치로 발생한 세입징수액을 기준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시ㆍ군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세입징수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특별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지원금의 지급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해당 시ㆍ군에서 렌터카 유치로 발생한 세입징수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70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7조에서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분기별 세입징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지급 시기에 관해서도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라남도조례안은 특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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