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346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23. 1. 12.
안건명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독서문화진흥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1)에서는 공공도서관ㆍ문고의 설립ㆍ운영을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독서문화진흥 사무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가 독서문화진흥 사업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이하 “상품권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서문화진흥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서문화진흥 사업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등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청장이 구민의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과 사업수행을 위해 구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구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