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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41 요청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회신일자 2023. 3. 3.
안건명 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추천대상자를 제시하여 그 추천대상자 중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 의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추천대상자를 제시하여 그 추천대상자 중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의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될 뿐이고,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주민대표의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일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지방의회가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에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추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원협의체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2조의3에서는 시장은 주민대표 위원 정원 또는 결원의 2배 범위에서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고(제1항), 심의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시받은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의회에 추천 의뢰하도록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는 주민대표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의 추천권한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대표위원이 되기에 적절한 사람을 심의하고,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에 추천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대표위원 추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추천대상자를 제시하여 그 추천대상자 중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의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 (3) (생 략)
    나. (생 략)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생 략)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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