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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38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22. 12. 7.
안건명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3조제5항 관련)
  • 질의요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고양시조례안”이라 한다)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고양시조례안에서는 불법광고물 양성화의 의미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양성화 조치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였거나, 인허가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사후 인허가를 통해 적법화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으로서 임의적ㆍ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고양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허가의무나 신고의무에 대해 조례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를 허용할 경우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다수의 주민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④ (생 략)
    ⑤ 시장은 법규상 허가(신고) 요건에 적합한 미허가(신고) 또는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ㆍ3. (생 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 략)
    ② ∼ ⑩ (생 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1.ㆍ2. (생 략)
    ② ∼ ⑤ (생 략)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 9. (생 략)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생 략)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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