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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36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23. 2. 3.
안건명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해당 조례의 부칙에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벌크로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시설 및 배치기준 등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서산시조례”라 한다)가 2020. 1. 3. 제정ㆍ시행되었고, 서산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본문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면서,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기 제정된 서산시조례의 부칙에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도 서산시조례 별표에서 규정한 허가지역이나 시설 및 배치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 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ㆍ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의 시행을 원래 부칙에서 예정했던 것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만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4. 11. 회신 의견 19-0110 참조).

    또한,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개정 시 종전 법령 부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종전 법령의 부칙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치법규의 입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서산시조례의 부칙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되지 아니한 서산시조례의 부칙에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벌크로리의 수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조례에서 정한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서산시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입법취지와도 조화를 이루는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2020. 1. 3.에 제정ㆍ시행된 서산시조례의 부칙을 시행 후 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거나 서산시조례 부칙이 신설될 당시 입법 취지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서산시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신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와 달리 서산시조례의 세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형평성 훼손의 문제가 없는지와 서산시조례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서산시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시설 노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설비의 증설이 없는 제한적인 상황만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의 경우에까지 서산시조례의 적용 예외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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