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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35 요청기관 경기도 오산시 회신일자 2022. 12. 7.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및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등을 규정(제1항)하면서, 임원의 임명 방식(제2항), 준수사항(제3항), 해임 등(제4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산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위임한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간주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시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주규정이 최초로 적용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시장의 임기 만료일에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어 기관장의 임기가 대폭 단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간주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기관장으로 다시 임명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안의 간주규정이 기관장의 임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입법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임기 중인 기관장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조례 시행 후에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둘 필요는 없는지 입안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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