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2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회신일자 | 202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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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
가.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수수료를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면 지방의회를 동의를 받아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산정주기와 산정방법을 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그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서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수료 징수 및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규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종로구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에서는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하고(제1항), 3년마다 별표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서울특별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균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고(제2항)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수수료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수수료 산정주기와 산정방법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면서, 조례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해야 하는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은 규칙에 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는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조례에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산정주기와 산정방법을 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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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로 이 사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다시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비록,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서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종로구조례안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라는 것으로 이는 의회에서 동의(의결)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조례안에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취지가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규칙으로 위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