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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24 요청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회신일자 2022. 12. 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제5호라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약예술계층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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