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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17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23. 1. 17.
안건명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경상남도 호흡기 감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와 「결핵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를 동일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와 「결핵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는 동일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법제처 2019. 1. 11. 회신 의견 19-0005 참조)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살피건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ㆍ제11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사업을 학교, 공공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사업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보이며 국가기관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상남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ㆍ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서는 경상남도지사는 호흡기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및 관련 법령에서 특정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 대상 기관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 대상 기관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동일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위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수집ㆍ검사 등의 사무와 「결핵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는 동일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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