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0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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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
가.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유족 또는 가족도 포함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유공자인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지사가 ‘경기유공자예우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유공자인 경기도민에게 기초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사용료,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 그와 달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자치조례라 하더라도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용법에 맞게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먼저 「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한다)이 위임조례인지 자치조례인지 살펴보면, 경기도조례안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인 경기도민에 대하여 경기도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유공자인 경기도민에 대한 정보망 구축(제5조), 경기유공자예우카드 발급(제6조), 홍보(제9조) 및 포상(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자치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유공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가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다목) 등을 규정하여, “유공자”의 범위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제1호)ㆍ애국지사(제2호)ㆍ전몰군경(제3호)ㆍ전상군경(제4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반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ㆍ자녀(제2호)ㆍ부모(제3호) 등으로서,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는 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의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공자”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유족”은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며, “유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조례안이 비록 자치조례일지라도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유공자ㆍ가족ㆍ유족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 혹은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어렵게 할 수 있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집행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을 분리해 정의하거나,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고 경기유공자예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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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고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경기도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유공자인 경기도민에게 신청에 따라 경기유공자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제6조제1항), 도지사는 경기유공자예우카드에 대한 정보(카드 발급, 카드 협력기관 및 혜택) 제공을 위하여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이 사안은 경기도가 경기도조례안에 따른 유공자인 경기도민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그 혜택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유공자인 경기도민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를 살펴보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라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조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6조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제6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고(제101조제1항),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86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기도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지원 등과는 별개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카드를 발급하려는 것이라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4호거목),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5호나목)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나목),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시, 군,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라 한다)의 사무로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사용료 징수, 주차장 요금 징수 사무는 다른 법령에서 시ㆍ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경기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제28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법령에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ㆍ대등한 관계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경기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관련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 18.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 ⑧ (생 략)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 7. (생 략)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