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88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22.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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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
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수검사항에 대해 감사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의회사무기구가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수검사항에 대해 감사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이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수검사항에 대해 감사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이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수검사항에 대해 감사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중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중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중 출자ㆍ출연 기관ㆍ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제17조의2에서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취지는 외부기관 수검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수사 상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시기를 놓치지 않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이하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기구(제1호),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제2호),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3조제1호의 감사대상기관 중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에 대한 감독권 행사 일환으로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3조제1호의 감사대상기관 중 의회사무기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ㆍ감독 대상에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의회사무기구를 대상으로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3조제2호의 감사대상기관 중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근거하여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3조제3호의 감사대상기관 중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서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가 교부하는 국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근거하여 국비 보조금 관련한 사안에 한정하여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구가 교부하는 시비 또는 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관련한 사안에 한정하여 외부기관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를 같은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동), 의회사무기구
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
3.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국·시·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
제17조의2(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