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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87 요청기관 전라북도 장수군 회신일자 2022. 11. 16.
안건명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서 이ㆍ미용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서 이ㆍ미용비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장수군수와 이?미용업소 사업주간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상호 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장수군에서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ㆍ미용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이하 “장수군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근거해 시행 중인바,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사회서비스 제공자)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또는 물품)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3항),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제5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3항),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제5항) 규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사회보장원과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제공자(이ㆍ미용업소 사업주)가 이용권 비용을 장수군수에게 청구하고 장수군수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약속을 바탕으로 한 계약관계에 가깝다고 할 것인바, 이용권 비용의 청구절차, 청구시기, 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이ㆍ미용권 비용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수군수와 이ㆍ미용업소 사업주의 상호 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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