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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8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신일자 2022. 11. 8.
안건명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 질의요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정책보좌관을 설치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4조제1항),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제30조제1항)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35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구정원규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2022년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이하 “조직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단체장, 부단체장 또는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한정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좌기관을 임용 시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기구정원규정과 조직관리지침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설치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기구정원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정책보좌관을 정원 외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해당 사항은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⑤ (생 략)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 3. (생 략)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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