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76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회신일자 | 2022.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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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오피스텔 사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를 아산시가 대신 매입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학교부지 매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관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사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를 아산시가 대신 매입한다는 업무대행협약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오피스텔 사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를 아산시가 대신 매입한다는 업무대행협약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참조).
먼저 이 사안은 법률에서 민간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아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의 「학교부지 매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하 “아산시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 학교부지 매매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아산시장이 아산시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오피스텔사업체”라 한다) 등과 학교부지 매매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오피스텔사업체는 학교부지 매매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법 관련 규정들을 살펴볼 때 오피스텔사업체는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거나(제3조제1항)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에 공급하여야 할 것인데(제3조제2항), 아산시조례안은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절차와 다른 방식을 별도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부담자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사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를 아산시가 대신 매입한다는 업무대행협약에 관한 내용을 아산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