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6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22.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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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요금을 징수하는 사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법」 제55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르면 소규모급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시설로서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일의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법」 제55조제3항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55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항),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제5항) 등 시장ㆍ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사항이 주로 수질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