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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63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22. 10. 14.
안건명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4제2항에서는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례 개정안 제4조제3항에서는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면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시장은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주구역 지정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 금주구역을 조례로 정하면서 해당 금주구역에 대해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에 대한 예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비교적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는다 할 것인바,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음주폐해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과 문화ㆍ체육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특정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지자체 표준 조례안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 ⑤ (생 략)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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