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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60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22. 10. 5.
안건명 보은군에 거주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보은군수가 보은군에 거주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40조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제1항),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는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하 “건강진단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거나(제1항),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제2항)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서 별도의 감면규정과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근거해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로서 건강진단규칙과 같이 개별법령에서 그 수수료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나 사용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것은 납부의 예외가 되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바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규칙에서 수수료에 감면에 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 군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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