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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59 요청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회신일자 2022. 9. 28.
안건명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 질의요지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이하 “군산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는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제1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외국인 주민(제2호),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군산시조례 제3조제3항에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라고만 규정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군산시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와 각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입국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출입국 등록을 한 주민(제1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지와 귀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제2호),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와 제2호의 자격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대체로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호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산시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군산시조례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과 제2호의 요건은 병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건이나,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