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57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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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참조)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유아교육비”라 한다)의 일부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무를 교육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1. 6. 2. 회신 의견 21-0132 참조).
살피건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는 보육 기관으로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과 설립 목적 및 운영 방법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어린이집에서 유아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교육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육 및 어린이집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집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는 점(법제처 2021. 10. 8. 회신 의견 21-0306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