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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54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신일자 2022. 10. 14.
안건명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 광산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미인가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광산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미인가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사무가 광산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가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나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비록 현행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ㆍ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미인가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미인가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사무는 광산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산구청장이 미인가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학교밖청소년법 제3조의 책무 규정만으로는 광산구청장이 미인가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광산구청장이 미인가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인가교육기관에 광산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기관의 성격, 광산구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인가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광산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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