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53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회신일자 | 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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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축사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의미(「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축사의 신ㆍ증축이 제한된다는 의미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의 허가가 제한된다는 것인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는 것인지?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축사의 신ㆍ증축 제한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1. 4. 15. 회신 의견 21-0107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축사는 비록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이긴 하나, “축사의 신ㆍ증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김제시조례”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배출시설의 규모나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 김제시조례는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수질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시민주거환경 개선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김제시조례 제4조제1항에서 “축사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단순 축사라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분뇨의 배출을 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축사가 신축되거나 증축되더라도 실질적인 가축사육 규모의 변동이 없어 가축분뇨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김제시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축사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사의 신ㆍ증축 제한의 의미는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의 허가 대상이 되는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