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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51 요청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회신일자 2022. 10. 5.
안건명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목적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면,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무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업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먹거리의 유통과 지역내 우선공급 및 생산에 관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의 1)에서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를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무는 옥천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특정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곤란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ㆍ집행의 실정,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성,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ㆍ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자치사무를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ㆍ공익상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지 여부는,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업에 관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원활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해 수매 기금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 등 옥천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귀 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옥천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옥천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업과 옥천푸드 안정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수매사업
    2. 옥천푸드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수매사업
    3.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타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업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 하. (생 략)
    4.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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