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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48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22. 9. 6.
안건명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되는 사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인지?

    나.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가 함께 위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무를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다.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는 위임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직접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인천시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한 등이 위임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인천시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언 상으로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를 위임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에,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까지도 함께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이나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는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권한의 위임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권한은 대외적으로 수임기관에 이전되고, 위임을 한 기관은 그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게 되며, 수임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상 소송의 경우에도 수임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본다면, 위임기관이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 위임의 법리에 반하므로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직접 시행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ㆍ제8항에 따르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군수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의 권한자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행자의 변경 지정은 별도로 구분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 법 제11조제8항 각 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그 목적과 성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천광역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의 권한자를 각각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면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는 위임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천시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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