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4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회신일자 | 2022.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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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후대응기금”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발안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발안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과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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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과 제130조제1항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30조에 따라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조례의 규정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하 “송파구조례안”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송파구위원회”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자문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송파구조례안에서 별도로 구청장이 송파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구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송파구조례안 제15조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송파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송파구위원회는 구청장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권한행사에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파구조례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송파구조례안 제16조에서와 같이 송파구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5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는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ㆍ군ㆍ구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에 관한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에 관한 사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직속기관 또는 제127조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집행기관으로서 합의제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제3호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직속기관 또는 제127조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질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집행기관으로서 합의제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제3호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바. (생 략)
사. 자연보호활동
아. ∼ 더. (생 략)
5.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 16. (생 략)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2.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 지원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⑤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