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39 | 요청기관 | 강원도 양양군 | 회신일자 | 2022.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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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소년에게 희망키움 바우처를 지원하는 조례안에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양양군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양양군의 청소년에게 희망키움 바우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지방의회,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ㆍ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시ㆍ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상위 법령의 규정 내용, 조례 규정 간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양군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하 “양양군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급액을 13세부터 15세까지 월 5만원(제1호), 16세부터 18세까지 월 7만원(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신청방법을, 제11조에서는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제12조에서는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양군조례안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은 조례안은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지급과 관련하여 군수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