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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36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일자 2022. 10. 14.
안건명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도 포함되는 것인지(「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제1호), 양도, 교환 또는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제2호),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제3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 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도 중요재산에 포함되는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처분도 마찬가지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전라남도조례”라 한다)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ㆍ교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은 지방보조금법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옥의 처분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방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을 받은 중요재산의 행위 제한에 대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 한, 조례를 해석할 때에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세권 설정 및 임대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과 한옥구역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기술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 건
    축. 이 경우 지원 대상 한옥의 기준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2. 전통한옥 개보수
    3.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이하 “기반시설사업”이라 한다)
    ② 보조사업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한옥 건축
    가. 한옥구역에 건축하는 한옥: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천5백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원까지 지원
    나. 가목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2억 원까지 융자금으로 지원
    2. 전통한옥 개보수: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억 원까지 융자금으로 지원
    3. 기반시설사업: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억5천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③ 제2항의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한옥구역(한옥을 100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개발을 위해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22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 도지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한옥건축 등의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해당 한옥이 사용승인 되지 않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개보수를 포함한다)를 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ㆍ지원금의 회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전매 등 행위 제한 등) ① 제1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ㆍ교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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