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3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회신일자 | 2022.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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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강화훈련이나 경기도 이에 포함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 관련) |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강화훈련이나 경기도 이에 포함되는지?
밀양시 체육시설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는 강화훈련 및 경기의 범위에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종목별 대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전부 면제의 경우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제2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제3호),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밀양시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는 밀양시장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제1호), 밀양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제2호), 밀양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밀양시조례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를 법령에서 명시한 경우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는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무가 비록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사용료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와 일부 감경되는 경우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사용료 감경 비율과 감경 대상에 대해서만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의 대상을 규정한 밀양시조례 제13조제1항제3호를 해석할 때에도 확대해 해석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과 유사한 규모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 체육시설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는 강화훈련 및 경기의 범위에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종목별 대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