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28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 회신일자 | 2022.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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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순창군수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법령에서 특정사무를 국가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순창군수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순창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정우체국은 국가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운영하는 단체로서, 그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7가지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제6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편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 물적 요소인 별정우체국의 청사나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무도 자치사무라기 보다는 국가사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부담의 주체를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순창군수가 국가사무로 보이는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