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27 | 요청기관 | 경기도 양평군 | 회신일자 | 202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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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의2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2)에서는 개설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지침 1-2-2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도로 너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소통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정한 것이라면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 ④ (삭 제)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4. (삭 제)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④ (생 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3. 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