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23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회신일자 | 2022. 9. 15. |
---|---|---|---|---|---|
안건명 |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지(「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지?
이 사안의 경우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흥군 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고흥군조례안”이라 한다)에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자치법규의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제명은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본칙은 자치법규가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자치법규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조례안의 제명과는 달리 본칙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상위 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위 법령이나 규정하려는 대상이 복수인 경우에는 하나의 상위법령에 상응하는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조례 혹은 복수 조례로 제정할지는, 법령과의 체계, 조례 제정 대상들 간의 상호 유사성,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입법경제성ㆍ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 반면, 양식업 면허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율하려는 대상들 간의 상호 유사성과 관련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따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양식업 면허에 관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고흥군조례안에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해당 양식장의 수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양식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를 한 경우
2.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면허기간은 모두 합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이하 “양식업권원부”라 한다)에 해당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면허권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의 어장환경평가 중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2. 유휴 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 양식장 관리실태
3.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양식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사ㆍ평가 및 그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의 방법,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양식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면허의 취소)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자치법규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 제7조 제1항 단서 및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흥군 산하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4.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5.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6. “양식업자”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양식업종사자”란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양식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7. “지구별수협”이란 『수산업협동조합』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함)는 면의 행정구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섬 지역 등 수면의 경계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어업 및 양식업 활동과 해상자원 보호·개발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지구별수협에 양식업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등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면허를 받은 지구별수협이 어업인들에 대해 부당하게 면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제4조(변경대상)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로 되어 있는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에 대한 면 단위 행정구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② 행정구역 변경은 수면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활동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보장 정책 시행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 ①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의 행정구역은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군 도화면’으로 변경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내용도 함께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 등에 반영) ① 다른 조례에서 발포항 앞 해상의 무인도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에 관한 행정구역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제1항의 4개 섬 행정구역에 관한 공부의 기재내용을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군 도화면’으로 변경하는 업무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3장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7조(지구별수협 면허 변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라 그 수면에서 가까운 지구별수협 등에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양식업 등에 관한 면허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구별수협의 통폐합 등) 군수는 어업 및 양식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제9조(면허 받은 자에 대한 관리) 군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 특례 제도로 면허를 한 경우, 면허를 받은 지구별수협 등이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폭리행위를 취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시책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바탕으로 양식업 등에 대한 면허권 조정 등 지역주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관련 시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