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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22 요청기관 강원도 춘천시 회신일자 2022. 9. 22.
안건명 춘천시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제12조 관련)
  • 질의요지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춘천시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력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하 “춘천시조례안”라 한다) 제11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노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관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4항)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ㆍ운영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이 그 명칭와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고 노동심의위원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등의 문제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춘천시조례안 제11조에서 노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1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제2호) 등은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4호의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제1호),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제2호),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3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제4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등의 사안을 심의하기에 적절한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심의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생 략)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 1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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