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2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 회신일자 | 2022.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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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구례군 건축 조례」에 “구례군수는 주 소재지를 구례군에 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구례군 건축 조례」 제21조제3항 관련) |
「구례군 건축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례군수는 주 소재지를 구례군에 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47쪽; 법제처 2019. 12. 10. 회신 의견 19-0364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업무대행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23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사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사무는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무를 규율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적힌 모든 건축사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군 건축 조례」에 두려는 주 소재지를 구례군에 둔 건축사만을 한정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례군 건축 조례」에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