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1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 | 2022.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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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아빠 휴직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두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귀 구에서 고소득층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기준 범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차등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차등지원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연수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