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218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22. 9. 28.
안건명 거창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사물함 열쇠나 회원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그 제작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생활체육시설인 거창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사물함 열쇠나 회원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그 제작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의 범위에서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 형식을 특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고(제1항),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령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규정형식을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훈령인 「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국민체육센터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나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용료 징수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이용자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동의해야 하는 이용약관이나 이용수칙의 서비스 이용조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제10조의 내용은 거창군수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훈령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