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1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22.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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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관련)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맡기고, 위임을 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하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의 법적 효과는 수임자에게 귀속됩니다.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권한의 위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조례?규칙에서 정함이 원칙이고, 개별법 규정에 권한의 위임 허용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살피건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이나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지원(제8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제9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제16조) 등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시?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부산물법에 규정된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