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10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22.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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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2023. 4. 4.)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 관련) |
2023. 4. 4.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에서는 202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세율경감, 세액가면 및 세액공제와 같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023년 4월 4일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전라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의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이라는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면조례 제9조의2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자동차산업·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책사업 등에 신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입법취지와 ‘특정지역’, ‘특정산업·특정시설’이라는 문구 앞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산업·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과세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라북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회복 효과,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