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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06 요청기관 경기도 가평군 회신일자 2022. 7. 26.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가평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제6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이러한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로 해당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인 공공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수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을 것이 전제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제2항제2호).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연 사업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 다. (생 략)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생 략)
    6. ㆍ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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