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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99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22. 8. 10.
안건명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경우 행정이나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반드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사무의 성격, 근거가 되는 법률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과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복지관(제1호), 경로당(제2호), 노인교실(제3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로당”은 법적 의무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역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보입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보면, 신고시설의 명칭과 종류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에 해당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경로당”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은 없는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제37조의2의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와 같은 법 제37조의3의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등과 같이 “경로당”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같은 법에서 명시한 것과는 다른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자치법규 등에 ‘시장이 설치하는「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의 명칭은 “○○○”로 한다.’고 규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