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98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 | 회신일자 | 2022.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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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독자적인 자문기관인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하 “사회복지기관 등” 이라 한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 자문기관으로서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질은 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곡성군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자원봉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관계공무원, 곡성군의회 의원 및 자원봉사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위원회는 곡성군 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이하 “조례근거자문기관”이라 한다)인 위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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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하 “법령근거자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근거자문기관과의 통합ㆍ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양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 법령근거자문기관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법령근거자문기관에 조례근거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법령근거자문기관인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보장협의체”라 한다)에 조례근거자문기관인 자원봉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둘 수 있을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조례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설립목적 및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를 지원ㆍ활성화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양자 모두 지역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의사항의 측면에서 곡성군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자원봉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 중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실무협의체”라는 명칭이나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회보장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실무협의체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협의체는 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위원회와 같은 독자적인 자문기관이 아니라, 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 보장협의체가 심의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무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독자적인 자문기관인 자원봉사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