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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94 요청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회신일자 2022. 7. 26.
안건명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진천군조례”이라 함)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진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진천군의회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귀 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다르게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것인지에 관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진천군이 진천군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하였다면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조례제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면 정책지원관을 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상위 법령을 단순히 반복ㆍ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