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9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22.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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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려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에 따라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관련)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려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에 따라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한다) 제3조 별표 1 라에서 출구 및 입구(이하 “출입구”라 한다)는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매매업의 성격상 사업장에서 자동차의 매매나 매매알선이 사업장 주변의 교통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제1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주석 2에서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로 다른 필지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전시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출입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필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3개 이상의 업체로 이루어진 수개의 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12m 도로에 붙어 있는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바, 이는 여러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일구역에 하나의 출입구만 있어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출입구가 있는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교통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출입구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