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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90 요청기관 전라북도 무주군 회신일자 2022. 8. 11.
안건명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근거해 조례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방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제11조제3항), 그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제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제14조제3항), 지방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14조제6항),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제20조제2항),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제20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지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방위원회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무주군에서 지방위원회를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면, 지방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근거해 조례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위원회”라 한다)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정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하 “무주군조례안”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두 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위원회는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기본전략에 포함될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위원회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위원회는 무주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해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군정위원회의 자문ㆍ심의 사항으로 “군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군의 조례ㆍ규칙ㆍ규정에서 자문기관의 기능을 위원회에 대행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정위원회는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위원회를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면, 군정위원회에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무주군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자치법규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심의·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8. 10. 5.>
    ③ 당연직 위원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4.22.>
    ④ 위촉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자문·심의·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군의 조례·규칙·규정에서 자문기관의 기능을 위원회에 대행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안건 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한다.
    ⑤ 안건을 부의한 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10. 5.>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 12. 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지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주군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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