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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88 요청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회신일자 2022. 7. 20.
안건명 안동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안동시장은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안동시장이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공설시장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면제 기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본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2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로 열거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면제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제1호)와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와 관련하여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안동시장은 천재ㆍ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에서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장이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 해당하거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2022. 4. 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 자치법규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개설한 공설시장 및 임시시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임시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라 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라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라함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9. “수탁자”라 함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개설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안동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동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동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 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 그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안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1개월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장옥·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면적(이하“사용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2 개정 2009.07.03.>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월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허가 취소또는 폐업하였을 때의 당월 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점포ㆍ장옥ㆍ노점이 둘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하나의 필지 내에 2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의 사용료 산출은 총액 범 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안동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당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안동시장은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장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05, 2014ㆍ1ㆍ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ㆍ1ㆍ10>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개정 2020ㆍ1ㆍ10>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으로 한다. <신설 2020ㆍ1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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