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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86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신일자 2022. 7. 12.
안건명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미추홀구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후 임기종료 3개월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조례(2020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613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된 본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위촉을 희망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달리 2년 단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서 불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는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새로운 법령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허용되고,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위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 등에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미추홀구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바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개정은 특정 소수인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소급입법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과 같은 조례 개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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