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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55 요청기관 경기도 시흥시 회신일자 2022. 7. 6.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토지공여자나 소속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토지공여자나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제1호)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제2호),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제7호)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예외로서 감면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의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정도를 구분하여 면제와 감경으로 나누고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안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범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2. 1. 17. 신설되었고,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제7호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2017. 12. 29. 개정되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에서는 감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도록 하면서 감경의 대상이 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사용료가 감경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7호 규정의 취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감경 대상을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였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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