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4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회신일자 | 2022.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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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
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한지 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협의체, 해당지역 마을회,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청군수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자목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이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규정임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해 공유재산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청군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에서 제19조의5까지,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고, 관리위탁의 갱신,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등으로 정하여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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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데, 귀 군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협의체”와 “해당지역 마을회”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마을공동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으로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수탁재산의 관리 등 공유재산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산청군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는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청군수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산청군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볼 때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청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산청군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7. 12., 2020. 12. 22.>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본조신설 2015. 7. 20.]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본조신설 2015. 7. 20.]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5. 7. 20.]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22. 4. 20.>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22. 4. 20.>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목개정 2015. 7. 20.]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2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치법규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4.>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