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33 | 요청기관 | 강원도 철원군 | 회신일자 | 2022.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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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
가.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에서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서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에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제1호), 예산의 심의·확정(제2호), 결산의 승인(제3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인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석’의 의미를 물리적 공간으로써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물리적인 회의장이 아닌 회의에의 참석, 즉 심의?표결 등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절차에 참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출석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에서 표결방식은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표결방식이나 투표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의사자율권에 해당하여 입법형성의 자유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따른 출석의 의미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에 대한 사항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재량에 따라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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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 및 의견 진술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회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재난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고 및 의견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원격출석 후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