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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28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22. 5. 3.
안건명 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 질의요지



    가. 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의무 위반 행위(이하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라 한다)를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도지사가 일시적인 경기도 내 사무실 운영 등 불공정 거래업체(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제11호 참조))로 판단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라 한다)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서 4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받은 업체는 제외하는 등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 및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도지사와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에 따른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확정 등으로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 항목을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ㆍ사무실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로 제한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불공정 거래업체에 “페이퍼 컴퍼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3제1항제1호 단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제2절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임의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 질의 바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불공정 거래업체에 “페이퍼 컴퍼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용어의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 사용이어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고 한다) 제7조의3에서는 도지사가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이러한 단속의 방법(직접 단속 및 관할 시ㆍ군 합동 단속, 같은 조 제2항)ㆍ유형(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같은 조 제3항) 및 제한요건(같은 조 제4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단속”의 의미에 관하여 경기도조례에서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해당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보살핌”과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 단순한 실태조사나 실태파악을 넘어 “통제”한다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조례에서도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4항)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단속의 의미를 실태조사에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하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 단속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도지사가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단속”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 단속규정은 도지사가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ㆍ적발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통제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소관 사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83조제3호부터 제3호의3까지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에서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40조에서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기술인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81조제7호에서는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7호 등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서는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 및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수급인에게 법 제16조의 시공자격(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등)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직접 시공의무를 부과하며, 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에서는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4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조사하게 하거나(법 제49조제1항),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 제49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법 상 제재처분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로 판단되고,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해당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 단속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이하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도지사가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를 단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조례 제2조제11호에서는 “불공정 거래업체”의 예시로 법 제10조 및 제40조 위반을 들고 있는 점에서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에는 법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기관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권한(법 제49조), 법 위반 사실 발견 시 등록관청에 시정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법 제83조의2)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 법 위반행위 적발 및 제재할 권한을 도지사에게 직접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법 위반행위를 한 업체를 단속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규정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설사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단속”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규정은 도지사가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를 조사ㆍ적발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통제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제나 제재는 일반적으로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규정의 입법 취지가 자치사무에 한정하여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태파악만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위반을 피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규정의 현행 문구는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단속의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도록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 및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위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도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같은 조 제4항)하도록 하는 등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 및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 가ㆍ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 법령 위반행위 및 이 사안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경기도조례안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역시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5항에서는 질의 요지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이고 규정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등 지방계약법령 대부분의 규정에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역시 계약 당사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된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낙찰자 결정 취소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1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심사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이하 “결정기준예규”라 한다) 제2장 제8절 1. 등에서는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영업정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건설사업자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5항이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건설사업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결정기준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그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결정기준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5항이 없더라도 지방계약법령 및 결정기준예규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조례에 두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5항이 건설사업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결정기준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되기만 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5항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결정기준예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조례 제7조의3제5항은 규정 실익이 적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바. 질의 마에 대하여

    질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는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예규 제2장제2절에 따르면 공사의 추정가격 등에 따라 시공실적, 경영상태(부채비율, 순이익율 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심사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조례안 제7조의3제1항제1호 단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결정기준예규 제2장제2절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임의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문ㆍ단서 관계에서 단서는 주문장의 뒤에 주문장의 의미에서 제외되는 내용이나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각주: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78쪽 참조) 그런데 경기도조례안 제7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조례안 제7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는 원칙ㆍ예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를 각각 본문ㆍ단서로 규정한 경기도조례안 제7조의3제1항제1호는 입법체계 상으로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사. 질의 바에 대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5. 3. 12. 회신 의견 15-0049 참조)

    아울러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ㆍ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적어 줄 수 있으며,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전혀 없거나 이미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67쪽 이하 참조)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란 법인으로 설립과 등록은 되어 있으나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의미하는 외래어로서 이에 정확히 대응되는 우리말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 사용은 자치법규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84쪽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이퍼 컴퍼니의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회사인 반면, 경기도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불공정 거래업체는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의미하여 양자 간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불공정 거래업체에 “페이퍼 컴퍼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용어의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 사용이어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시행일:2024. 1. 1.)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6. 2. 3., 2019. 4. 30., 2021. 3. 16.>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9. 4. 30.]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3. 5. 22., 2013. 8. 6., 2016. 2. 3., 2018. 8. 14.,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2020. 12. 22., 2020. 12. 29., 2021. 7. 27.>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 2. 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전문개정 2011. 5. 24.]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삭제 <1999. 4. 15.>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8. 11., 2016. 2. 3., 2018. 12. 18., 2019. 4. 30., 2020. 4. 7.>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목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6. 2. 11., 2016. 8. 4., 2020. 2. 18., 2021. 12. 28.>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2007. 12. 28.>
    7. 삭제 <1999. 8. 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의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12의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 <2008. 6.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삭제 <2007. 12.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6.]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0. 10. 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8. 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7. 7. 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2017. 8. 9.>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로 구분한다.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지 8>부터 <별지 11>까지로 구분한다.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3-4>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로 심사한다.
    나. 외국인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는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적증명이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는 인ㆍ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면세사업자나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 용도와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금액(도급액과 관급·지급자재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시공실적증명서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라.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마. 국외공사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 기준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외국어로 작성된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3)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이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 이하 생략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1”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따른평가는 직전회계연도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7”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제530조의2제2항에따라 분할합병한경우에는“7”에도불구하고 분할되는업체를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합으로평가한다.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6”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0.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1. 세부항목의분모나분자에 부(-)의 수치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연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12. 2022.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21. 6. 1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18., 2021. 1. 5.>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자치입법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7.2.]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05.17.]
    4.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05.17., 2020.05.19.>
    5.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경기도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1.10]<개정 2012.7.2., 2019.10.01.>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신설 2016.05.17.]
    7.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05.17.]
    8. “주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신설 2016.05.17.]
    9. “부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16.05.17.]
    10.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신설 2016.05.17.]<개정 2020.05.19.>
    11.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9.10.01.]
    제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 및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도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⑤ 도지사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0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①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다만, 공공입찰을 위한 사전단속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의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의 등록 기준미달 여부로 한정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도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④ ------------------------------------------------------------------------------------- 1년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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