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2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회신일자 | 2022.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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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산시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경산시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이하 “사업비지원”이라 한다)하는 사무가 경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사업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업비지원 사무가 경산시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법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문언상 시ㆍ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장만 재원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법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외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단체(이하 “미등록단체”라 한다)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자원봉사법 제4조 책무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미등록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경산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자원봉사법 제4조의 책무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비 지원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산시가 미등록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는 경산시의 재정 상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경산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지 등을 귀 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
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 자치법규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고,「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12.28>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8>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8>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7.12.28>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계획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 제17조 (생 략)